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현직 지자체장·지방의원 고발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현직 지자체장·지방의원 고발

    도 선관위, 현직 지자체장·지방의원 고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관위 ″주요 선거범죄 철저히 조사″

    • 입력 2024.01.19 00:03
    • 수정 2024.01.26 00:2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을 위반했다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17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지자체와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지역주민인 수상자에게 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70명에게 시상금 1410만원을 제공했다.

    또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선거구 안에 있는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의원인 B씨와 소속 단체원 3명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전후해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 경비 70만원 등 총 558만원을 부정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이 박탈된다.

    도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는 선거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