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춘천의 한 인형뽑기방. 중년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쉴 새 없이 지폐를 뽑기 기계에 넣으며 집게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매장 입간판은 인형뽑기로 적혀있었는데 대부분의 기계 안에는 인형이 아닌 열쇠가 달린 상자가 들어있었다. 인형뽑기 기계 위와 옆에 놓인 사물함에는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냄비 등 한눈에 봐도 고가의 상품 수십개가 진열돼 있었다.
춘천지역 일부 인형뽑기방이 값비싼 상품을 내걸고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 기준 1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춘천 일부 뽑기방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본지가 도심 뽑기방 3~4곳을 방문해 보니, 고가의 물건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기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한 뽑기방에는 무선 청소기를 경품으로 걸었는데 인터넷 최저가 기준 6~7만원이 넘는다. 인근 다른 뽑기방에 있는 헤어드라이어와 냄비 가격은 각각 5만원에 달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패딩, 피규어, 공구세트 등도 상품으로 나와 있었다.
소비자들은 뽑기 기계 안에 번호가 적힌 열쇠를 뽑으면 그 열쇠로 사물함에 있는 경품을 가져갈 수 있다. 뽑기에만 성공하면 단돈 1000원으로 수십배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이유로 뽑기방이 도박심리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해당 뽑기방이 현행법 위반인 데다 오락 수준을 넘어 사행성 게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24시간 무인 매장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은 미성년자 등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뽑기방은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기름라이터, 성인용품 등을 경품으로 두기도 했다.
한 뽑기방에서 만난 중년 남성 A씨는 “몇 달 전 고가 상품에 현혹돼 뽑기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50만원 이상 쓰는 것 같다”며 “운이 좋을 때는 기계에 넣은 돈보다 5배에 달하는 상품을 뽑기도 하는데, 경품은 다시 매장에 팔거나 중고 거래한다”고 말했다.
이를 단속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위반, 사행성 문제 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춘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가고 있긴 하지만, 관련 매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담당자가 1명이라 한계가 있다”며 “1만원 이상 경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뽑기방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게임도 재미로 하다보면 도박 수준의 중독이 되지요.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 되어야 하지요.건전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수인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