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주담대 갈아타기, 실손 청구 쉬워진다⋯새해 확 바뀌는 금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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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주담대 갈아타기, 실손 청구 쉬워진다⋯새해 확 바뀌는 금융 제도

    기재부·금융위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청년도약계좌,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은행 경영현황 공개,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 입력 2024.01.04 00:05
    • 수정 2024.01.05 10:4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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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5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고, 은행권의 수익·비용·배당 등 경영현황도 공개된다.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금융 제도를 시기별로 나눠 소개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4개 분야 23개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이달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가 더 저렴하거나 한도가 더 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오는 2~3월 만기 도래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첫 2년간 적용되는 비과세 납입 한도도 84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으로 인정된다.

     

    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는 등 올해부터 일부 금융 제도가 달라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는 등 올해부터 일부 금융 제도가 달라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혜택도 강화된다. 대환 프로그램 대상 기준일이 2022년 5월 31일 최초 취급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로 늘어난다. 1년 동안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p 추가 인하해 금융비용 부담도 줄인다.

    상장사들의 배당절차도 바뀐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선정하고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배당액을 우선 알려주고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3분기에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디에 활용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영현황이 공개된다. 임원 성과급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감독·제재가 이뤄진다.

    4분기부터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서류가 전산으로 넘어간다. 단,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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