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시의회 회기 중 시의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해당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는 21일 규탄 성명을 내고 “A 시의원이 시청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원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갑질 논란은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도중 불거졌다. 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한 A 시의원은 집행부에 신청한 자료를 심의가 끝날 때까지 받지 못했다며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달 6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했어야 할 자료가 심의가 진행되는 18일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시청 담당 과장 B씨는 “의회 사무국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춰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도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정중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는데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 노조는 예결위 현장을 생방송 중계로 지켜본 후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냈다. 노조는 “담당 과장이 ‘의원님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료 제출을 독촉했고 그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직원도 있다’고 답변한 것에 시청 전 직원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A 의원은 쉬는 시간에 해당 직원을 의원실로 불러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B 과장의 항의를 들은 A 의원이 ‘본인 일이나 열심히 챙기셔야지 본인 일도 못 하면서’라는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를 상대로 일부 시의원의 돌출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의원 갑질방지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A 의원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시청 직원에게 소리나 고함을 지른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도 의원실이 아닌, 공개된 시청 카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인격 모독’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격 모독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반론했다.
또 “시 공무원 노조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취지나 배경 등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갑질’로 규정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갑질 행위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 춘천시민 여러분께 밝히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A 의원은 “정당한 지적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B 과장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시의원은 국민이 지역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라고 뽑아 준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공무원과 업무 수행중 마찰이 발생할 경우 대화와 팩트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 이라는 권의적인
생각으로 시직원에게 갑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소송까지 간다고 하니 챙피할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할수 있어서 된다고 봅니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급여 타고 국민들에게 봉사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