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더 위험한 12가지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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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더 위험한 12가지 교통사고는?

    • 입력 2023.12.25 00:04
    • 수정 2024.01.02 00:13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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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전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수천 건이 넘게 발생하는 만큼 모든 교통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상당수는 전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타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답 없다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무관하게 운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추월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위반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블록 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상대방이 얼마만큼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운전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지만 갑자기 고라니나 어린이 등이 도로로 뛰어들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사정이 감안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나요?
    우리는 대부분은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전후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즉시 경찰과 보험회사를 부르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법규입니다.

    12가지만 지켜도 교통사고 발생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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