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청약통장 꺼내봐” 내년부터 부부 합산 최대 3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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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청약통장 꺼내봐” 내년부터 부부 합산 최대 3점 더 받는다

    • 입력 2023.12.20 10:54
    • 수정 2023.12.22 08:50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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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3월(잠정)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해진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이에 따라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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