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간 홍진주(29)씨는 처음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항목도 너무 많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도 있어 똑기자에게 물어왔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간 홍진주(29)씨는 처음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항목도 너무 많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도 있어 똑기자에게 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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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김성권 데스크]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