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특정 후보 지지하는 단체 만들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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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특정 후보 지지하는 단체 만들어도 될까?

    • 입력 2023.12.18 00:04
    • 수정 2023.12.19 15:08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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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내년 3월 21일~22일까지 본 후보 등록 신청,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에 진행되고, 4월 10일에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이지만, 벌써 거리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궁금하실 겁니다. 이들은 각 지역구 정당의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후보입니다.
    예비후보 제도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현직이 선거운동에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물이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마련됐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선 투표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후보자들은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 기간에는 원칙상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예비후보와 같이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기간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 사무원은 3인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내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흔히 ‘공천’이라 불리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예비후보 중에 각 지역구 정당의 공천을 받는 사람은 단 1명입니다. 예비후보 기간이 끝나고 후보자들이 지역구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 본 후보로 등록하면 2주 동안 유세차 운용, 거리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해집니다.

    Q. 후보자는 기부행위도 제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신분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 행위는 식사 대접, 향응 제공부터 친구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까지 의례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후보자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으면 그 금품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로 50배가 부과되니 후보자에게 어떠한 것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정 후보 지지 단체 만들어도 되나?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연구소, 동문회, 향우회, 동호회 등 사조직 결성이 금지됩니다. 후보자 외에도 누구든지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유권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사조직이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를 평가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행사로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새롭게 단체를 만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선거철 지나친 유세 행위 참아야 하나?
    정치인이 무분별하게 내거는 현수막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후보자들은 본 선거 기간인 2024년 3월 28일까지 거리에 본인의 얼굴과 문구가 달린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또 밀실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집과 회사 등 개인적인 공간을 방문해 일일이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돼 금지됩니다. 본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몰 이후부터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거리를 시끄럽게 하는 확성기의 음량도 제한되고, 특정 장소에 후보의 명함을 꽂아두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약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채증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모두의 관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은 선거법 준수입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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