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안 입는 옷 기부하면 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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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연말정산⋯“안 입는 옷 기부하면 돈 됩니다”

    석사동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공제
    헌 옷, 주방용품, 책, 인형 등 기부 가능
    기부 물건 판매, 수익금 저소득층에 지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활용 시 절세 효과

    • 입력 2023.12.12 00:07
    • 수정 2023.12.13 15:53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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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 정모(31)씨는 겨울철을 맞아 옷장 정리를 하다 입지 않는 옷들을 발견했다. 이후 석사동 ‘아름다운가게’에 방문해 헌 옷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챙겼다. 정씨는 “집 앞 헌 옷 수거함에 넣으려고 하다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은 기부하면 연말정산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녀왔다”며 “책이나 생활용품을 내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더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생활 잡화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석사동 아름다운가게는 옷장에 쌓여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면 액수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헌 옷 외에도 주방용품, 책, 인형, 가전제품 등을 기부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곳에 기부하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기부 물품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물품 기부 금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석사동 '아름다운가게' 내부 모습. 이곳에 헌 옷 등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석사동 '아름다운가게' 내부 모습. 이곳에 헌 옷 등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할 물품을 들고 방문해 단가 측정 후 접수를 하면 추후 카카오톡으로 기부확인서 메시지가 온다. 기부금 영수증은 물품 접수 2~3주 후에 지급되고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된다. 기부된 물건은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지역 저소득층 지원비, 환경 보호 사업비로 쓰인다.

    매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택배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할 물건의 용량이 우체국 5호 상자(상자당 무게 15kg 이하) 기준 3개 이상이면 업체 측에 방문 수거를 신청해도 된다.

    다만, 세탁·수선이 불가능한 의류나 속옷, 양말 등은 기부할 수 없다. 생활 잡화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제조된 지 7년이 넘은 가전제품이나 디지털 기기도 받지 않는다.

    춘천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련 문의나 기부가 많아지고 있다”며 “기부자 10명 중 9명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있고 절차도 손쉬우니 올해 세액공제 택을 보려면 연말까지 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절세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늘어나 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연금저축 가입하면 최대 16.5%에 대해 공제가 주어진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를 추가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900만원의 16.5%인 최대 148만5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월세(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는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8.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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