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신용카드 더 쓰면 ‘13월의 월급’ 두둑⋯바뀐 세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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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신용카드 더 쓰면 ‘13월의 월급’ 두둑⋯바뀐 세법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일부 조항 수정·신설 적용
    카드사용액 105% 넘으면 추가 공제
    월세 공제 한도액 1000만원까지 늘어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재산 1억원 공제

    • 입력 2023.12.10 00:01
    • 수정 2023.12.15 22:1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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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혼인·출산 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를 소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심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조항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담았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5%를 넘으면 한도 1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한다. 내수 소비를 늘려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올해 카드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2100만원(105%)을 넘은 초과분 10%에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내년 카드로 2800만을 쓰면 700만원의 10%인 70만원에 대해 추가 공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늘리면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2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세법에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한다. (그래픽=MS투데이 DB)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세법에 일부 조항을 수정·신설한다. (그래픽=MS투데이 DB)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한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기준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각각 약 3만명,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조항도 수정한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액 가운데 둘째 공제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가 셋이라면(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넓혀 조손 가구 지원 폭을 확대한다.

    혼인·출산하면 증여재산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추가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부 합산 총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출산 후 자녀출생일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추가 1억원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총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이 밖에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상향(출자금 1000만에서 2000만원)하기로 했다.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도 바꿔 출고가를 낮춘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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