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정직 처분⋯법원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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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정직 처분⋯법원 “적법하다”

    • 입력 2023.12.05 11:26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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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후배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 B씨에게 “B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도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 신체수색에 관한 대화 중 여성 나체를 목격한 것을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경위대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고,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 역시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개개의 행위들은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여러 차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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