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공정위⋯골목상권 가맹점주, 본사 ‘갑질’서 벗어나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칼 빼든 공정위⋯골목상권 가맹점주, 본사 ‘갑질’서 벗어나나

    공정위, 프랜차이즈 '기프티콘' 수수료 정조준
    가맹본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계약에 적극 개입
    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시키는 사업 구조 개선

    • 입력 2023.12.05 00:00
    • 수정 2023.12.08 10:1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전가해왔던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커피‧치킨‧버거 등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맹점주들은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공정위는 신속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약속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외식업 가맹점이 급증했다. 자연스레 골목상권 내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 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 등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가맹점 사업자들은 본사 측에서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판촉 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런 업계의 요구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 없이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