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도 종부세 안 낸다” 尹 정부 ‘감세’에 강원 대상자 3분의 1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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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도 종부세 안 낸다” 尹 정부 ‘감세’에 강원 대상자 3분의 1 토막

    강원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4451명
    인원 3분의 1로 줄고 세액도 절반 이상 감소
    세율 완화, 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인하 영향

    • 입력 2023.12.01 00:00
    • 수정 2023.12.02 22:44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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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강원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도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납세 대상자는 4451명으로 지난해(1만1467명) 대비 61.2% 감소했다. 고지된 세액은 116억원으로 지난해(274억원) 보다 57.6% 감소했다.

    전국적으론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같은 기간 119만5430명에서 41만2316명으로 65.5%, 세액은 3조2970억원에서 1조4861억원으로 54.9% 각각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춘천에서는 주택분 47억3000만원, 종합합산 토지분 63억4700만원 등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번 감세 기조에 따라 춘천지역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세율 완화, 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인하 등이 영향을 끼치며 올해 강원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이 지난해 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사진=MS투데이 DB)
    세율 완화, 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인하 등이 영향을 끼치며 올해 강원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이 지난해 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사진=MS투데이 DB)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기존 0.6~6.0%에서 현행 0.5~5.0%로 인하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자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평균 18.6%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부과분부터 세 부담 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에서 납세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 강원지역 과세인원 감소율은 61.2%로 전남(55.6%), 서울(58.4%), 제주(60.7%)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쪽에 속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0.6%) 증가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했던 이들이 과세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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