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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혐의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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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혐의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 못 단다

    • 입력 2023.11.28 17:50
    • 기자명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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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전 연인에 대한 불법 영상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이 황의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낼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팀은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황의조 없이 2024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내세워 내년 1월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영영 태극마크를 못 달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8년 병역 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장현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가 황의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가 황의조의 '전 여친'이 아니라 '형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조는 논란 속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계속 부름을 받았고, 9월, 10월, 11월 A매치 총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한상혁 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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