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춘천 음식점서 외국인 직원 허용⋯구인난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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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춘천 음식점서 외국인 직원 허용⋯구인난 숨통 트일까

    년 외국인력 규모 16만5000명 확정
    한식점업서 주방보조 업무 시범 도입
    지역 업체 인력 구인난 일부 해소 전망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분야 확대 검토

    • 입력 2023.11.29 00:00
    • 수정 2023.11.29 14:14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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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 근로자도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음식점에서 외국인력은 조선족 등 재외동포만 취업이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 구인난이 외국인 고용완화로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내년 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받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12만명)보다 37.5% 증가한 수치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특히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E-9 외국인력 음식점업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만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을 포함한 전국 기초지자체 98곳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이어야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이어야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이 원칙이며, 인력관리 점검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 춘천지역 음식점업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내년부터 춘천지역 음식점업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역 음식점업은 구인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제시한 공고를 내도 구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관련 업계에선 지역 음식점들의 구인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외식중앙회 춘천시지부 관계자는 “춘천지역 일부 음식점은 구인난에 시달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력이 투입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추후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라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내년 4월, 임업·광업은 내년 7월쯤부터 외국인력이 들어온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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