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수십억 부담금⋯“교육청 혼자 해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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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수십억 부담금⋯“교육청 혼자 해결 힘들다”

    강원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해 부담금
    올해 20억→내년 40억원 예상
    교육계 ″지역대학 특수교육과 설립해 교원 양성해야″
    도교육청 ″독자 해결 불가. 사범대·교대 협조 필요″

    • 입력 2023.11.21 00:01
    • 수정 2023.11.24 00:06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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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내야 할 부담금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비율이 더 높아져 혈세로 내는 벌금이 더 늘어날 판이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 기준을 맞추기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교육공무원 1만4073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174명으로 전체의 1.24%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인 3.6%를 채우려면 50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333명이 모자르다. 전국 평균인 1.5%에도 못 미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정부는 물론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으로 3.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부담금을 내야한다.

    올해 도교육청이 낸 부담금은 20억720만원이다. 여기에 비공무원인 계약제 직원 고용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무고용률이 3.8%로 더 상향되면서 부담금은 약 40억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바에 부담금을 내겠다는 문화가 공공기관에 정착된 현실”이라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러나 지역 교육계에선 가용 장애인력이 제한적인 교육 현장에선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민간기업이나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교원에 한정해 채용해야 하는데 장애를 가진 예비교원의 공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 법령 기준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적은 건 근본적으로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력 중 장애를 가진 예비교원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며 “현재 교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8%로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고용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여 장애인 의무고용 법령 기준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아직 공유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내 장애인 교원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강원자치도내 대학 등 교육기관 중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특수교육학과가 단 한 곳도 없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연구소장은 ″강원지역 대학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학과가 없으며 이는 전국 유일″이라며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선 지역대학에 특수교육과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전문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동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장애 학생 정원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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