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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권도 축제로 사면초가된 춘천시, 기본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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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태권도 축제로 사면초가된 춘천시, 기본에 충실하라

    • 입력 2023.11.07 00:00
    • 수정 2023.11.08 12:45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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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축제로 사면초가된 춘천시,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픽=박지영 기자)
    태권도 축제로 사면초가된 춘천시,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픽=박지영 기자)

     지난 8월 개최된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행사를 주최한 춘천시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다. 행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예산 수립과 대회 운영 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고 정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 축제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고, 예비비 편성과 관련 중앙정부의 감사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태권도축제가 첫걸음만 내딛고 자취를 감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춘천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건 예산 때문이다. 시는 당초 30억 미만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 29억원(보조금 27억+민간자본 2억)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특설경기장(에어돔) 준공 연기, 세계 대회 종목 1개 추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18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 도합 모두 47억4천만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30억원이 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중앙심사를 의뢰, 통과하도록 돼 있다. 또 투자심사를 받았다 해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춘천시는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만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시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상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배정’된 것이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안부는 입장이 다르다. 특별자치도는 “모든 비용은 합산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상 중앙심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총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났는데 재심사를 안 받으면 법령 위반이며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며 심사대상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늘어난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상 편성된 예산인지 배정으로 봐야 하는지는 추후 해당기관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춘천시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춘천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임의로 해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규정이 모호하면 상급기관에 문의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순리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춘천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예 심사를 받지 않았다. 시는 또 늘어난 예산으로 현수막 555개를 내거는 등 홍보비에 4억원 가량을 지출해 예비비 편성이 적절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니 시 의회도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여의치 않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본예산, 예비비로 쪼개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 춘천시에 필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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