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시의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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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시의회 통과 눈앞

    춘천시의회 운영위, 인사청문회 조례 가결
    30일 본회의 의결 시 청문회 개최 가능
    산하기관장 전문성, 능력, 자질 검증
    배숙경 ″기관장 능력 입증할 기회″

    • 입력 2023.10.20 00:00
    • 수정 2023.10.21 00:13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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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가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조례안이 시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배숙경 국민의힘 시의원(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의회. (사진=MS투데이 DB)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로, 이들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공직자 자질 등을 검증한다. 청문회 대상은 재산과 병역 신고 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춘천시장 요청 아래 이뤄지며 시장이 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 열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최가 결정되면 시의회는 시의원 7명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임명 예정인 ‘춘천지혜의숲’ 이사장 후보부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배숙경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춘천시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어 강제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집행부의 인사 강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며 “청문회 개최 근거를 마련했으니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 후보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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