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용 택시 없다⋯″이동 수단 앰뷸런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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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용 택시 없다⋯″이동 수단 앰뷸런스뿐″

    춘천,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 택시 無
    앉은 채로 타는 택시 세 대만 보유
    헌재 ″누워 있는 장애인 탑승 장비 제공하라″
    시 ″정부 시행규칙 개정 이뤄져야″

    • 입력 2023.10.20 00:01
    • 수정 2023.10.22 00:05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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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와상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택시가 춘천에서 전혀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과 제도 안착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인권진흥원의 제보에 따르면 춘천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가운데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춘천시는 휠체어를 120도 기울여 앉는 조건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콜택시 세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한 이들에겐 조금의 충격에도 골절 등의 부상 우려가 있는 만큼 누운 채 이동이 가능한 침대형 휠체어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수원시에서 앉은 상태로 콜택시에 탑승했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목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관내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춘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모두 1만5711명으로 이 가운데 6084명(39%)이 중증장애인이었다. 그러나 이 중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의 증상 정도만 조사하고 있으며 누워서 생활하는 이들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이 누운 채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사설 앰뷸런스 뿐이다. 이마저도 회당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요금은 1200원(2km 기준)이다.

     

    춘천에서 운행 중인 봄내장애인콜택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에서 운행 중인 봄내장애인콜택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이 같은 상황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누운 채로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별도의 편의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반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이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 휠체어 차량만 특별교통수단으로 정식 인정하고 있어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용 설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앉는 휠체어만 설치가 가능해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헌재 판결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 정비와 함께 앰뷸런스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콜택시 시행규칙을 개정해도 시·군 등의 개별 조례 제정, 비용 추산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제도 안착까지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현재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가격이 비싼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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