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자녀를 출산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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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자녀를 출산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 입력 2023.09.21 00:00
    • 수정 2023.10.06 16:52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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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발표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1.24의 합계출산율을 보인 후 계속 하락하여 2021년 0.81, 2022년 0.78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이 1.58이고, 우리나라는 0.81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전 정부부터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세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출산장려세제로서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제도와 자녀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자녀(만 8세 이상 20세 이하)가 1명 있는 경우 연 15만원, 2명 있는 경우에는 연 30만원,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연 6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30만원,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가구총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위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기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적용대상을 현행 가구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월 1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불임산모를 위한 난임시술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의료비의 30%)를 적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세제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납세자에게 경제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만 0세(생후 1~11개월)에서 만 1세(생후 12~23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와 비교할 때 세제지원 금액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특별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4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현재 개인단위에서 가족단위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안을 담고 있다.

    즉,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밖에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 등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세제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조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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