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137원)보다 278원(2.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보다 1555원(15.8%) 많은 수준이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만5735원의 급여를 받는다.
생활임금은 도내 경제 여건,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과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및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원자치도는 2023년 현재 793명(강원자치도 513명, 출자·출연 기관 253명, 위탁기관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