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홍삼 팔아요” 당근거래 기승⋯규제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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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 “홍삼 팔아요” 당근거래 기승⋯규제 완화될까

    중고거래 플랫폼서 건기식 거래 여전
    허가 없이 오메가3·유산균 등 판매금지
    건기식 개인 간 판매 완화 목소리 커져
    “안전성 우려” vs “소비자편익“ 갑론을박

    • 입력 2023.09.02 00:01
    • 수정 2023.09.05 10:13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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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다가오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개인 간 건강식품 거래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여전히 홍삼, 영양제 등을 활발하게 사고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당근·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오메가3,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살퍼본 결과, 춘천에선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개에 달하는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판매자들은 “명절 선물 세트로 좋다” “선물 받은 건데, 먹지 않아 판매한다” 등의 설명과 함께 시중 가격보다 20~80%가량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내놨다. 게시물 가운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되거나 예약 중인 건들도 적지 않았다.

    플랫폼에는 판매 금지 물품 등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게시물을 올릴 때 홍삼이나 비타민 등 관련 키워드를 넣어도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상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법상 개인 간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시설 갖춘 뒤 소재지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도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절 선물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늘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EU 등에서는 개인 간 재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심판부 소속 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4~10일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잘못된 보관 등으로 인한 안전성·기능성 우려와 거짓·과장 판매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측은 개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한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식약처 등은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대량 구매 후 비싼 값에 재판매하는 사례 등 유통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조정실은 토론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관련 부처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2개월에서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가와 유통업계,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은 보관상 변질 등 안전성과 유통 질서 문란 우려가 큰 만큼 규제 완화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홍삼이나 영양제 등에 들어간 일부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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