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일해도 4시간으로 친 실업급여 계산법, 이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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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일해도 4시간으로 친 실업급여 계산법, 이젠 안된다

    정부, 11월쯤 급여기초임금일액 개정
    현행 2시간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
    주 10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92만원→46만원으로 손질
    실직 전 임금 〈 실업급여 지적 반영

    • 입력 2023.08.25 00:00
    • 수정 2023.08.26 00:11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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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고용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 치로 계산해 온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일한’ 만큼만 계산해 주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처럼 현장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 규정을 손질하는 것이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뜻하며, 근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규정은 하루에 일 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으로 계산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손질을 골자로 한 예규 개정에 나섰다.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손질을 골자로 한 예규 개정에 나섰다. (사진=MS투데이 DB)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다. 다만, 1일 상한액(8시간 기준)은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하한액은 6만1568원이며, 4시간 기준으로는 3만784원이다.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임금으로 월 41만7989원(최저시급 기준)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돼 월 92만3520원(하한액 3만784원X30일)이나 받는다. 일할 때보다 두 배가량을 더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동안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실직 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현상은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일한 만큼만 계산하는 대로 규정이 바뀌면 일일 2시간·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46만1760원으로 줄어든다. 바뀐 규정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과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취지에 맞게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며 취업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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