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주민세 왜 이러지?” 월급에서 떼는데 또 내는 이유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알쓸경제] “주민세 왜 이러지?” 월급에서 떼는데 또 내는 이유

    월급서 낸 세금과 명칭 같고 성격 달라
    매년 한 번, ‘8월 정기분’ 지자체 거둬
    세대주가 8월 31일까지 1만1000원 내야
    긴급시설 운영·환경 미화 등 투입 재원

    • 입력 2023.08.23 00:01
    • 수정 2023.09.13 17:2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춘천시민 A씨는 이달 날아온 주민세 납부서를 보고 당황했다. 월급 상세 명세서를 보면 매달 주민세가 나가는데, 집으로도 같은 이름의 세금 납부서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주민세와 매년 8월에 내야 하는 주민세는 명칭은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월급 명세서에 주민세라 명시된 세금은 지방소득세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하게 돼 있다. 해당 지자체 안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반면, 매년 한 번, 8월에 납부서가 날아오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해당 지자체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소득수준이나 집 면적과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로 부과된다. 식구 수와도 상관없이 한 집에 세대주가 대표로 내면 된다. 즉,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주민세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과 개인·법인사업자(사업소분)다.

    우편이나 모바일로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을 납부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이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단, 납부 기한 안에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가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총 11억4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거둬들인 주민세는 긴급시설 운영비와 도로 건설, 환경 미화 등 춘천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곳곳에 나눠 쓰인다.

    개인·법인사업자도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차등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총면적 초과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해서 내면 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