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깨지 마세요”⋯금리 최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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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깨지 마세요”⋯금리 최고 4.3%

    국토부, 청약저축 금리 0.7%p 인상
    춘천지역 청약통장 14만여개 영향
    이달 중으로 오른 금리 적용 예정
    통장 기능 강화, 장기 가입자 우선

    • 입력 2023.08.19 00:00
    • 수정 2023.08.21 15:4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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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이은 추가 조치로, 1년 새 1.0%p가 오르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역시 같은 폭의 금리 인상을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높은 3.6%의 금리가 적용됐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4.3%로 조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춘천지역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14만3098개로 1순위 10만451개, 2순위 4만2647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을 강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청약 저축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해 준다. 또 가점제에서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니라 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인데, 이를 5년으로 확대한다. 납입금 인정 총액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청약 저축 금리 조정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며,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적용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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