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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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유죄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벌금 3500만원 선고

    • 입력 2023.08.18 12:35
    • 수정 2023.09.04 13:31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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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원자치도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를 맡았던 2020년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1심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물론 뇌물수수와 그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어 A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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