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지급된 휴가비⋯춘천시 “몰랐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지급된 휴가비⋯춘천시 “몰랐다”

    춘천 A 복지시설, 도 감사서 적발
    후원금으로 파견직에 인건비 지급
    파견 직원에 시설 후원금 지급 불가
    시 "감사 이후 파악하고 환수 조치"

    • 입력 2023.08.18 00:01
    • 수정 2023.08.22 00:07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 후원금을 이용해 파견 직원의 휴가비 등을 지급한 춘천 한 복지시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가 관리하는 A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지난해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한 직원에게 명절 휴가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사용했다. 지급된 금액은 총 300여만원이다.

    이 후원금은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시설의 전반적인 복지 사업과 운영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이며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소속이 아닌 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사회복지법인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지만, 현행법상 두 단체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회계도 따로 구분한다.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로 파견된 법인 소속이었음에도 시설에선 회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후원금으로 휴가비 등 인건비를 지급했고 도 감사에서 적발,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부정하게 지급된 비용은 전액 환수조치됐다.

     

    춘천 한 복지시설에서 부적정하게 후원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한 복지시설에서 부적정하게 후원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MS투데이 DB)

     

    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주체인 춘천시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법인 회계에서 사용했어야 할 돈이 시설 후원금에서 지출되는 등 회계를 잘못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을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했음에도 춘천시에선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춘천시에선 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사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시설 담당자 교체 등 업무 파악 집행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시설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단 걸 인정하고 현재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선 전액 환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적발된 복지시설의 이름은 행정상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 밖에도 춘천시가 관리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5만원을 후원금으로 지불한 사례도 발견됐다. 직원 정년퇴임 기념을 위한 현수막 제작과 후원자 개업 화분 등에 후원금을 쓰기도 했다.

    이번 도 감사에서 춘천시는 부적격 승진, 불필요 체납, 보조사업 감독 태만 등 모두 31건의 업무 실태를 지적받았다. 도는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