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서 또 ’나무 밥상 폭행 위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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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교도소서 또 ’나무 밥상 폭행 위협‘ 발생

    • 입력 2023.08.17 13:30
    • 수정 2023.08.17 15:12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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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동료 수감자를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원주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위협한 40대 재소자에게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다음에는 선처가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교도소 내 폭행(CG).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내 폭행(CG).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 중 나무 밥상(가로 100㎝, 세로 60㎝ 크기)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협을 당한 B씨의 “비상벨을 눌러 달라”는 요청받은 또 다른 재소자 C(29)씨가 비상벨을 누르자 A씨는 C씨를 양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원주교도소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60대 수형자를 나무 밥상으로 여러 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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