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역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잡고 보니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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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역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잡고 보니 10대

    강원자치도 영월군서 A군 체포
    자해한 모습과 흉기 등 모두 거짓
    “사람들 관심 끌려고 글 작성했다”

    • 입력 2023.08.06 13:59
    • 수정 2023.08.07 07:59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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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퍼진 흉기 난동 예고 글. (사진=SNS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퍼진 흉기 난동 예고 글. (사진=SNS 갈무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밤 11시쯤 강원자치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A(17)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2시 18분쯤 “6일 오후 6시 원주역에서 반려동물을 흉기로 찌르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또 자해 사진과 반려동물을 해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글 게시 8시간여 만인 5일 오후 11시쯤 A군의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군은 자해한 모습과 흉기, 반려동물을 해친 사진이 있는 것처럼 꾸며 글을 썼으나 확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원주역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쓴 30여명을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적용도 검토한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살인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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