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잣집’ 등으로 내몰린 서민들, 4년 만에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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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잣집’ 등으로 내몰린 서민들, 4년 만에 다시 증가

    • 입력 2023.08.01 00:00
    • 수정 2023.08.01 13:31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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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거 취약계층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해진 거주공간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들 주거 취약계층은 여관 등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여명으로 전년(178만8000여명)보다 4만1000여명(2.3%) 증가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상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폭우에 쓰러진 판잣집 (사진=연합뉴스)
    폭우에 쓰러진 판잣집 (사진=연합뉴스)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가구원은 2018년(199만5983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 가구원 수는 △2018년 199만5983명(5.3%) △2019년 198만5646명(-0.5%) △2020년 179만8959명(-9.4%) △2021년 178만8300(-0.6%) △2022년 182만9932명(2.3%) 등이다.

    특히 지난해는 집값 내림세에도 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악화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주택' 밖으로 내몰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이른바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뜻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고금리를 못 이긴 영세 자영업자, 보증금을 날린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주택 밖으로 밀려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용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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