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6일의 댓글왕 최*길
실시간 순위 (최근6시간)
[춘천을 알려드림] 가로등이 필요한가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세요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을 알려드림] 가로등이 필요한가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세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거주 지역 관련 시설, 사업 제안 가능
    ‘신사우동 산책로 전시물 설치’ 대표적
    춘천시 올해 관련 예산 100억원 투입

    • 입력 2023.07.16 00:02
    • 수정 2023.09.13 10:08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chmj0317@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가로수, 신호등처럼 우리 동네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누구나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춘천시도 마을 단위부터 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주민참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하고 생각이 들면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갖습니다.

    사업 방식은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청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주민들이 계획과 추진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주민주도 마을사업’, 각 부서의 토론과 간담회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는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 신사우동에서 2021년 시행된 ‘안전하고 깨끗한 강변 산책로 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사우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강변 산책로에 그림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소양강이 감싸 흐르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산책로 명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산책로에 전시된 그림들은 지역 초등학생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이 사업으로 산책로 이용 주민이 증가했으며 생활 환경도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주도 추진 마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례집에는 사거리 LED 설치(경남 창원),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울산 북구), 열린주차장(제주), AI돌봄로봇(충남 홍성)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춘천지혜의숲, 농어업회의소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실효성을 높이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픽='봄의대화' 홈페이지 갈무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픽='봄의대화' 홈페이지 갈무리)

    춘천시는 올해도 8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월 이후에 신청된 사업은 내후년 예산에 편성됩니다. 춘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100억원까지 늘렸습니다. 2021년 56억원, 지난해 70억원 등 매년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가로등, CCTV 등 주요시설뿐 아니라 거리 공연, 축제, 바자회 등 춘천 내 각 지역이 제안한 여러 사업이 예산 편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든 ‘봄의대화’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한 공모사업은 시 담당 부서가 먼저 검토합니다. 사업이 괜찮을지, 도움이 될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30명으로 구성된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의합니다. 사업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다음해 1~2월에 최종 발표됩니다.

    시민들이 신청한 모든 사업이 예산 편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나 법적 경비, 경상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이나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특정인이나 단체를 전제로 하거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