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뒤끝’ 1년 만에 찾아간 남자, 스토킹으로 실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층간소음 ‘뒤끝’ 1년 만에 찾아간 남자, 스토킹으로 실형

    춘천지법, 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정당한 이유 아니야"

    • 입력 2023.07.03 09:27
    • 수정 2023.07.04 08:02
    • 기자명 한상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1년 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가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1년 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가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1년 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가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2021년 10~11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여·48)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년 6개월 전인 2020년 4월까지 A씨의 윗집에 살았다. 이사 가기 전 윗집인 B씨와 아랫집인 A씨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B씨는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1심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 찾아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혁 기자 sh0293@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