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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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 입력 2023.07.17 14:40
    • 수정 2023.07.18 00:02
    • 기자명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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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많다.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관련 불만이나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의 갱신 보험료가 부담돼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알아보는 경우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므로 기존 실손보험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장 종목을 확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는 설계사가 비교 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은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 판매 모니터링(보험계약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는 절차)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 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만약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되지만, 전환 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았을 때는 보험료가 100~300% 범위로 할증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안내문을 받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 안내문을 받을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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