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쏟아지는데⋯'전세'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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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 쏟아지는데⋯'전세' 이대로 괜찮을까

    올해 춘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8건
    역전세 우려로 '전세 제도' 경각심 확대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특별법 미적용
    KB연구소 "전세도 대출 규제 관리해야"

    • 입력 2023.06.20 00:02
    • 수정 2023.06.23 08:0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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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쏟아지면서 춘천에서도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세가 주택 시장의 주된 임차 형태로 유지되려면 개인 간 거래에서 오는 구조적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춘천지역에서 일어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8건이다. 1월 2건, 2월 1건, 3월 1건, 4월 3건, 5월 1건 등 올해 들어 매월 1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춘천지역 아파트 전세 시세가 1년 이상 떨어지면서 ‘역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 전세난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해도 추가 자금이 필요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기준 춘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6.3으로,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2월(103.1)과 비교하면 6.8p 하락했다.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자 정부 차원에서 피해 방지 및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임대인이 무자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한 경우를 전세사기의 범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고 정책 방향을 잡았다.

     

    최근 춘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쏟아지면서 전세제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최근 춘천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쏟아지면서 전세제도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전세제도의 취약성은 주택 가격 하락기마다 반복해 나타난다.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다음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 하락과 역 전세난, 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세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전세가율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신원 확인 의무화 및 전세 계약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설명 의무화 등 전세 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역시 전세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론됐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전세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차 유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DSR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세 역시 일정 부분 대출 규제의 틀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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