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후 취소’로 실거래가 띄우기⋯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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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후 취소’로 실거래가 띄우기⋯제도 손본다

    집값 올리기 위해 시세 보다 높게 거래한 후 취소
    실제 거래인지 확인 위해 등기 여부 공개하기로
    의도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국토부 '경고장'
    춘천서 9억원 짜리 거래, 최고가 경신 이후 취소

    • 입력 2023.06.14 00:02
    • 수정 2023.06.19 10:34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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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춘천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해제된 이후 시세가 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 완료 이후 등기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시세보다 높게 허위 신고한 다음, 이후 거래에 오른 실거래가가 반영되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의도적인 호가 띄우기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주택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에서도 시세가 오른 이후 기존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된다. 온의동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전용면적 154㎡는 2021년 5월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1월 2년 만에 32층 세대가 최고가인 9억원에 거래됐다. 3월 들어 39층 세대가 10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다시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9억원 짜리 거래는 3개월 만에 취소됐다.

    우두동 강변코아루 전용면적 84㎡ 9층 세대는 올해 3월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같은 주택형의 4층 세대가 2억3500만원에 거래됐고, 앞선 거래는 10일 만에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는 꾸준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지난달 8층 세대가 2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전반적인 실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사진=MS투데이 DB)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처럼 거짓 신고 후 시간이 지나면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표기하면 거짓 거래와 실제 거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 시기(계약일 후 30일 이내)와 등기 시기(잔금 이후 60일 이내)에 시차가 커 실거래 등록 이후 등기 여부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실거래 신고가 해제된 거래들을 실거래가 띄우기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를 한다 해도 자신의 집이 시세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신고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해제를 통한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해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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