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탄력⋯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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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탄력⋯국민권익위 기업 고충 조정

    국민권익위 A사 고충 관련 조정안 내놔
    현장조정회의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고충 해결로 사업 완만히 진행돼 다행"
    춘천~속초 철도건설 2027년 완공 목표

    • 입력 2023.06.06 00:01
    • 수정 2023.06.07 08:1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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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역으로 진입하는 ITX.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역으로 진입하는 ITX.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MS투데이 DB)

    최근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한 기업이 고충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속초시의 여건 등을 고려해 철도 노선을 계획한 결과, 속초시의 A사를 지나가게 됐다. A사는 해당 철도 노선이 지나가면 A사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 법령 확인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이 철도 노선의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A사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또 A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속에 매립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A사의 설비와 철도 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과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A사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에게 설득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A사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한다. 속초시와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 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 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 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래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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