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3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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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31일까지 신고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국세청, 납세자 대상 신고 안내문 발송 진행
    홈택스, 전화나 시청 창구 방문해 신고 가능

    • 입력 2023.05.02 13:35
    • 수정 2023.05.02 13:49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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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종합한 세금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매년 5월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8일까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갈무리)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갈무리)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역시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확대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겐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춘천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시청 열린회의실에서 ‘개인 지방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그 외 대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돼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움 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가산세 등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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