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3개월 간 4건⋯춘천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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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3개월 간 4건⋯춘천도 안전지대 아니다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4건 발생
    통계로 알 수 없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 더 많아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많고 역전세난 우려도
    전세가율 높고 갭투자 많은 춘천, 전세 사기 위험

    • 입력 2023.04.25 00:02
    • 수정 2023.04.29 00:0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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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춘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사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2년 전 갭투자가 성행했던 춘천도 전세 사기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춘천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사고가 4건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9억6500만원으로 임차인은 평균 2억4125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별 보증사고 현황을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간 춘천에서는 보증사고가 1건(2억2000만원)에 그쳤다. 

    춘천 지역에서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전세보증금 사고는 4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전세 계약 중 20%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사고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한 달 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보증 상품이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달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실상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주로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다세대주택(빌라)에서 벌어졌다. 집주인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이 공모한 경우가 많다. 전세금을 떼인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특히 이른바 ‘깡통 전세’ 주택에서 전세 사기나 보증금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주택을 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과 보증금이 동시에 급락하면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졌다. 높은 전세 대출 금리에 수요가 줄어들어 계약 만료 시기에 맞춰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다. 또 전세 시세가 떨어져 새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깡통전세의 구조.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깡통전세의 구조.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춘천 역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 춘천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고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큰 지역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매매가와 전셋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 최근 1년간 춘천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80.2%,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76.6%다.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아파트 매입에 나선 외지인 갭투자가 많았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가 문제다. 2년 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전세 계약한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면 한꺼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쏟아질 위험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당시 춘천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8921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3월 1억7668만원으로 1253만원(6.6%) 떨어졌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새 세입자를 시세에 맞춰 들인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253만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전세 계약 시에는 가짜 임대인과 계약한 것은 아닌지, 나 말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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