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뻐끔뻐끔’⋯금연구역 맞나요?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원에서 ‘뻐끔뻐끔’⋯금연구역 맞나요?

    공지천조각공원 산책로 곳곳 담배꽁초
    공원 매점 앞 대놓고 담배 피는 시민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지만
    단속반 인원 한계로 상시 단속 어려워

    • 입력 2023.03.21 00:00
    • 수정 2023.03.21 10:41
    • 기자명 이현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후 공지천조각공원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고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17일 오후 공지천조각공원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고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춘천 공지천조각공원이 시민들의 담배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시민들의 흡연이 여전하다.

    17일 오후 공지천조각공원엔 평일임에도 산책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공원 매점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 옆 테이블에선 한 시민이 담뱃재를 떨구고 있었다. 금연구역이라는 현수막이 근처에 걸려 있었지만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바닥엔 담뱃재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공원 곳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공원 곳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산책하는 시민들은 흡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시민 정모(28)씨는 “강아지 산책 때문에 이곳을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원 여기저기에 금연구역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왜 자꾸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간접흡연이 나쁜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왜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원 산책로 계단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공원 산책로 계단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정씨의 말대로 공원 출입구뿐만 아니라 산책로 계단 곳곳에도 담배꽁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벤치 기둥과 나무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과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지만 흡연자들을 막기엔 역부족인 듯했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확실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 김모(39)씨는 “시에서 제대로 단속을 해 과태료를 물어봐야 사람들이 공원에서 흡연을 안 할 것 같다”며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수막 게재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춘천에 있는 공원 전체를 돌아야 하다 보니 주 1~2회 정도 흡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지천조각공원 단속 빈도수를 늘리는 등 더욱 신경 써 흡연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