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대생 차별 논란’ 춘천시 부업대학생 조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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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방통대생 차별 논란’ 춘천시 부업대학생 조례 바뀐다

    본지 보도 후 논란일자 신성열 춘천시의원 발의
    명칭 부업대학생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으로
    모집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및 휴학생

    • 입력 2023.03.03 00:02
    • 수정 2023.03.06 00:2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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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부업대학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신성열 춘천시의원)
    춘천시가 부업대학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신성열 춘천시의원)

    부업대학생 모집 요건으로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춘천시가 결국 조례를 변경했다. 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방통대학생 등을 차별한다는 본지 보도(2022년 12월 7일)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 “방통대는 대학이 아닌가요?”⋯춘천시 대학생 알바 차별 논란> 

    새 조례는 신성열 춘천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부업대학생 명칭부터 ‘대학생 행정체험’으로 변경한다. 문제가 됐던 모집대상은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및 휴학생까지 포함한다. 즉 새 조례에 따라 방통대·사이버대 학생과 휴학생도 대학생 행정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한다. 또 제2조(자격)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6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 부업대학생 조례. (사진=신성열 춘천시의원)
    개정 전 부업대학생 조례. (사진=신성열 춘천시의원)

    이는 본지 보도 후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이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MS투데이 기사를 보고 춘천시가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의 학생들을 부업대학생에서 제외한 것을 알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올여름부터 부업대학생 지원 자격을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변경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학력을 이유로 대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으로서 학력차별 해소, 인권신장,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춘천에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작년 12월 15~16일 부업대학생 166명을 모집하면서 신청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한정해 학력차별을 조장한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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