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시민이라면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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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시민이라면 혜택받으세요

    춘천시, 3년째 상하수도 요금 동결
    경제 악화로 인한 가계 부담 해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확대
    주거 취약계층·저소득층도 지원

    • 입력 2023.03.01 00:00
    • 수정 2023.03.03 00:02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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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경제 악화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경제 악화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hcy1113@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전국적인 경제 악화 속에서 춘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상하수도 요금 동결

    춘천시는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 것입니다.

    시가 발표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6.92%, 하수도 19.58% 수준입니다. 정부 권장 현실화율인 상수도 80%, 하수도 60%보다 부족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7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인 상황 속에서 시는 올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경제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늘어난 적자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쯤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3년 연속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3년 연속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사진=MS투데이 DB)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월 사용량 1~10㎥일 경우 ㎥당 380원입니다.

    춘천시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더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올해도 유예하기로 했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한 만큼 누진되는 만큼 수돗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배 확대 추진

    강원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어난 5000여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비와 함께 도비, 시군비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난방비 폭탄’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개인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지원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비는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로 확정되며 모든 예산이 소진되면 총 329억원 규모의 도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설치비용은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 3㎾ 기준 약 530만원, 자부담액은 약 153만원입니다. 가구당 월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연간 약 1.8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법도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에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저소득층 지원

    춘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정상 거처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가 확정된 시민입니다. 시는 대상자에게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주 완료 후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시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주는 지원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입니다. 저소득층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은 춘천시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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