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월 10만원 오른다” 교습 단가 인상에 학부모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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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월 10만원 오른다” 교습 단가 인상에 학부모 한숨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춘천지역 학원비 잇달아 인상
    학원비 책정되는 분당 단가 올해 포함해 최근 3년 올라
    외국어(내국인) 과목, 2019~2022년 3년 동안 27원 상승
    2016~2019년 8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넘는 인상폭
    학원가 “교육서비스 질 다시 높이기 위해 인상은 불가피”

    • 입력 2023.02.22 00:02
    • 수정 2023.02.23 14:01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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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역 학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학원비를 올리고 있다. 사진은 석사동 학원가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충식 기자)

    최근 불경기 및 금리 인상에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적자를 본 춘천지역 학원들이 손실 보전 등의 이유로 학원비(교습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올해 3월부터 학원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교습비 단가’ 인상이 예고돼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학원비 인상 큰 부담”

    지난달 석사동 한 중등 종합학원은 일부 과목 수강료를 월 2만원 인상하며 “본사 학원 시스템 사용료, 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심사숙고 끝에 학원비를 인상하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2015년 이후 학원비 인상이 없었던 온의동 한 영·수 학원은 유지보수 비용 증가, 운영비 상승 등 때문에 결국 지난해 중순 영어 과목의 학원비를 월 5만원 인상했다.

    여러 개의 학원에 다니는 다둥이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민모씨는 “초등학생 딸은 피아노학원, 중학생 아들은 영어학원 포함 2곳을 보내고 있어 사교육비에 한 달 60만원을 쓰고 있다”며 “학원비 인상으로 10만원을 더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각종 물가는 오르면서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학원비 인상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했다.

    황석우 춘천시학원연합회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원생은 계속해서 줄고, 최저임금·유류비 등 고정비와 운영비가 증가해 춘천 대부분 학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해져 학원들은 교육서비스 질을 더 많이 높여야 하는 상태”라며 “강사 수급 및 교육서비스 질을 다시 높이기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교습비 단가 3년 연속 인상

    교습비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단가에 맞춰 각 학원에서 책정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1분당 교습비 166원으로 정해진 피아노(초급) 과목을 1회 수업 1시간(60분)씩 주 2회 학생에게 가르친다면 한 달 504분(60분*2회*4.2주)의 교육이 이뤄져 최대 8만3664원(166원*504분)의 학원비를 책정할 수 있다.

    교습비 단가 조정은 경기상황과 지역 학원연합회의 요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2016년 이후 3년 만인 2019년에 이뤄질 정도로 자주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1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상돼 춘천 학부모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습비 단가 인상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내국인이 가르치는 외국어 과정의 경우 2016년 165원에서 2019년 173원으로 3년 동안 8원 인상된 것과 비교해 이후 2022년에는 200원으로 27원 인상됐다. 수학·국어 과목 등의 입시·보습 과정은 2016~2019년 최대 10원 인상됐지만, 2019~2022년에는 33원 올랐다. 한 달 504분 교육을 기준으로 외국어 과목의 학원비가 2019년에는 4032원이 올랐다면 2022년에는 1만3608원 오른 셈이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원들의 운영난과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2023년에도 교습비가 인상돼 3월 1일 자로 고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타지역 교습비 현황,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교습비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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