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부의장 “도의회 명예 의장은 봉사직⋯의결 과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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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찬 부의장 “도의회 명예 의장은 봉사직⋯의결 과정 문제없다”

    20일 기자회견서 반대 의견 정면 반박
    “실비 업추비 아닌 교통비 정도 지급”
    16일 명예의장 조례 가결 후 반발 확산

    • 입력 2023.02.20 16:30
    • 수정 2023.02.21 00:04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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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2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 의장 운영 조례'를 두고 확산하고 있는 반대 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2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 의장 운영 조례'를 두고 확산하고 있는 반대 여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가 추진 중인 ‘명예 의장 운영 조례’을 두고 논란(본지 2월 19일자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찬(양구) 부의장이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2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폈고,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음에도 이의가 없어 가결했던 것”이라며 “회의 규칙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 군수·도지사 등은 다른 시도나 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인이나 정부 퇴직자 등을 초빙해서 특별자치도 추진 시기에 필요한 기업 유치, 현물 판매 등을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일부 도의회 의원과 야권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중복성·실효성 부재’, ‘예산 낭비’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부의장은 “역량 있는 퇴직자들을 초청해서 교통비 등 실비 정도만 지급하려는 의도였을 뿐 업무추진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명예 의장은 급여나 활동비가 없는 봉사직인 점을 강조했다.

    의장단 중심의 의회 운영, 내부 소통 부재 등 도의회 내홍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초선들의 모임을 만들어 대항하는 듯한 것이야말로 의장단을 디스(음해)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도 않은 일들을 사실인 것처럼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명예 의장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도의회 추천을 받아 명예 의장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최종 의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장을 떠나는 등 찬반 논쟁이 벌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조례안 수정안 상정 등을 전제로 오는 3~4월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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