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조례” 강원도 ‘명예 의장’ 제도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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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낭비 조례” 강원도 ‘명예 의장’ 제도 논란 점화

    정의당 도당, 중복·실효성 지적
    논란 속 지난 16일 본회의 통과
    수정안 상정 등 3~4월 재논의

    • 입력 2023.02.19 10:30
    • 수정 2023.02.20 13:3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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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강원도 명예 의장 운영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강원도 명예 의장 운영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도 명예 의장 운영 조례’(본지 2월 17일자 보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 수정 등 재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도의회 의결 과정부터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며 생긴 논란에 이어 정의당 강원도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에서 의결한 명예 의장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도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명분을 붙여 의장직에 앉힐 수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 의장 업무가 기업유치와 현물판매 지원인데, 이 일은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자문위원 사업과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의회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불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조례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명예 의장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도의회 추천을 받아 명예 의장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삽입돼 운영위원회 심의부터 찬반 논쟁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른 조례안과 달리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일부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본회의를 주재한 이기찬(양구) 부의장은 “의결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었고, 반대 이의가 있어야 찬반 투표를 진행했던 것이 관례”라며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례안 수정안 상정 등을 전제로 오는 3~4월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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