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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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

    춘천지법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 입력 2023.02.17 17:07
    • 수정 2023.02.19 09:23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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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본인이 거주하는 충주로 불러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본인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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