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명예 의장 운영 조례'는 재논의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색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명예 의장 운영 조례'는 재논의

    도의회 16일 본회의서 조례안 최종 의결
    일제 잔재청산·드론 영농 조례 원안 가결
    논란 빚은 '명예 의장' 조례 재논의 결정

    • 입력 2023.02.17 00:00
    • 수정 2023.02.17 08:21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강원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진광찬 기자)

    올해 첫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내 일제 잔재청산, 드론 영농 지원 등 이색 조례안(본지 2월 9일자 보도)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16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눈길을 끌던 이색 조례안도 다수 가결됐다.

    국민의힘 최승순(강릉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재석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됐다. 조례안은 도내에 남아있는 유·무형 일제 잔재 흔적을 지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위 심사 보고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은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고취와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종수(평창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재석 43명 중 찬성 43명)됐다. 농업용 드론 보급을 확대하고 드론 영농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임위는 이 조례안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의회 명예 의장 운영 조례’는 우선 가결됐지만,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도의회 추천을 받아 명예 의장직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의회 안팎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류인출(원주7) 의원 등은 해당 조례를 포함한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 찬반 표결을 부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조례가 가결된 이후라 우선 가결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의원은 논평을 내고 “명예 의장이라는 새 직책을 만드는 것은 도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라며 “도민 혈세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