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춘천시민, 복지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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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춘천시민, 복지 혜택도 받는다

    중기·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법안 개정
    상반기 정비 거쳐 7월부터 시행
    춘천 소상공인 31.2% 혜택 대상

    • 입력 2023.01.08 00:01
    • 수정 2023.01.10 10:19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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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복지와 수익 사업 확대 추진 근거가 신설되며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3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 및 수익 사업 추진 근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로 폐업, 노령 등 경영 위험에 대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이 목적이다. 월이나 분기별로 5만~100만원까지 납부해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급 시 납부금에 기준이율로 연 복리(올해 1분기 기준 폐업·사망 3.3%, 노령 3.0%)를 적용해 돌려준다. 현행에선 공제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압류나 담보를 금지해 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복지 및 수익 사업 확대 추진 근거 법안이 개정되며 공제에 가입한 춘천 소상공인 31%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MS투데이 DB)
    노란우산공제 복지 및 수익 사업 확대 추진 근거 법안이 개정되며 공제에 가입한 춘천 소상공인 31%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MS투데이 DB)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제휴나 위탁 등 간접적 방식에 의존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혜택 희망 사항을 묻자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및 후생 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됐다. 공제금 지급과 대출만 가능하던 기존 제도에서 복지 후생과 자금조성, 수익 사업도 가능해진다.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복지 전용 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제금 지급이 더 수월해진다. 관련 법안은 구체적인 정비를 거쳐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춘천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모두 1만1350명이다.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한 춘천 소상공인이 모두 3만6396명이라는 걸 감안할 때 3명 중 1명(31.2%)은 개선되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폐업 같은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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