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슬고, 안장 사라지고⋯방치 자전거에 춘천 아파트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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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슬고, 안장 사라지고⋯방치 자전거에 춘천 아파트 ‘골치’

    춘천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무단 방치 만연
    녹슬고 부품 사라진 채 수개월…흉물로 전락
    법령 부재로 사유지 내 자전거 시에서 못 치워

    • 입력 2022.12.29 00:01
    • 수정 2022.12.29 15:27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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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춘천 퇴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돼있다. (사진=MS투데이 DB)
    28일 춘천 퇴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돼있다. (사진=MS투데이 DB)

    28일 춘천 퇴계동 한 아파트 단지. 200여 세대가 사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임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세 곳이나 존재했다. 그곳에는 언제부터 방치돼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자전거 10여대가 줄지어 있었다. 한 자전거는 체인이 없는 상태로 프레임이 모두 녹슬어 있었고, 또 어떤 자전거는 바퀴 바람이 빠진 채 흉물로 전락해 있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 장형곤(65)씨는 “자전거 50대 정도가 단지 내 거치대에 있는데, 이중 주민이 실제로 타는 건 2~3대에 불과하다”며 “타지도 않는 자전거 다 치워버린 후 그곳에 주차 자리를 더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실은 “최근 방치 자전거 수거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치우는 데 돈이 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더는 이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주변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내에도 안장이 없는 자전거부터 바퀴가 휘어진 자전거, 외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오랜 기간 사용 흔적이 없는 자전거까지 수십 대의 자전거가 거치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춘천시는 이와 같은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령 부재로 인해 사유지 내 방치 자전거를 관리할 수 없고, 민간에서 자체 처리해주기만 바라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수거에 관한 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수거 및 처분할 수 있을 뿐 아파트와 같은 사유지 내 자전거들은 지자체에서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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