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7년 지났는데⋯주거복지센터 설립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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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정 7년 지났는데⋯주거복지센터 설립 ‘잰걸음’

    전국 44곳 운영 중…강원 포함해 대전·울산·전남 등 없어
    춘천 조례 만들어 연구용역 진행 중, 설치 여부 내년 결정
    “의무 설치로 바꾸고, 국비·지방비 매칭 방안 검토 필요해”

    • 입력 2022.12.27 00:00
    • 수정 2022.12.27 08:4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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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혜의숲 주거환경 개선사업단이 손명오씨의 자택을 수리하고 있다. 춘천지혜의숲은 고령인 참전유공자를 위해 노후 주택 도배와 전등 교체, 주택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민의 주거복지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주거복지센터’가 강원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MS투데이 DB)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주거복지센터’가 강원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등 지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9월 기준 44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26곳, 경기 5곳, 대구 3곳, 부산·인천·제주 각 2곳, 광주·충남·충북·전북에 각 1곳이 설치돼 있다. 강원을 포함한 대전·울산·전남·경남·경북은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주거복지센터는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역민들이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춘천은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춘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된 ‘춘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6년 만에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설치를 검토하는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춘천과 같은 기초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센터 설치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인지하고 재원 발굴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주민 상담창구 및 주거실태 조사기관이 아니라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갖는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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