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되나⋯금융업계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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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되나⋯금융업계 ‘희비 교차’

    금융당국,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내년 8월까지 정책 개선안 마련 계획
    은행 vs 비은행, 업계 의견 차이 ‘뚜렷’
    전문가 "긴 논의 및 설득 과정 필요해"

    • 입력 2022.12.16 00:00
    • 수정 2022.12.17 00:08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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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째 유지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금융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 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 받았던 기금을 통해 고객에게 최소한의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다.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이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금융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금융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2001년 당시 707조210억원이었던 GDP가 지난해 기준 2071조6580억원으로 세 배(193%)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권 고금리 경쟁에 의한 신용 부실 우려가 커지자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지역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은행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질수록 은행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한도 상향으로 예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 제2금융권으로 고객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가 늘어날수록 은행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자를 높이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갑자기 예금자 보호 한도에 많은 변화를 주면 금융권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금리 기조 속 시중은행으로의 고객 유출을 겪고 있는 비은행취급기관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기고 있다. 은행에 비해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지만 한도 상향으로 고객의 신뢰가 올라가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종종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금융권의 신용이 낮다는 우려가 있는데 고객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00만~1억원까지 오른다면 이런 걱정을 줄이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9월 도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맡겨진 금액은 125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증가액(+3511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금융당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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